탄산가스보관실 소화약제실 산소 O2 이산화탄소 CO2 가스감지기 설치
탄산가스를 소화약제로 사용하는 건물 내 방호구역에는
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(고용노동부령 제 367호) 에 근거하여
CO2 가스감지기를 설치해야 합니다.
기술문의: 02- 2088-7334

CO2 탄산가스 보관실 내부, 반전기실, 전기실 ,그 외 방호 구역 내에
가스감지기 및 모니터링 전광판을 설치하여 작업자가 빠르게 위험을 인지할 수 있도록 구축하였습니다.

측정기: FIX800 설치형 가스측정기
측정항목: O2 산소 CO2 이산화탄소
경보: 소리 알람
통신: 메인 전광판 및 통합 모니터링 전광판과 연동
센서 수명: O2(1년 6개월~2년), CO2(3~4년)

전광판으로 설치하지 않은 출입구에는 단독 경보 장치만
설치하여 가스감지기 출입구 전체에서 경보 알람이 작동될 수 있도록 구축하였습니다.

전기실 출입구 가스 현황판 설치
경보 설정: O2 18.5% 이하 CO2 1.5% dltkd
알람 작동 시 경광등 및 수치 색상 변경

트레이에 올리는 것을 제외하고 모든 배선 마감은 스틸 전선관을 사용했습니다.
이번 설치 현장은 데이터 케이블만 200M를 사용할 정도로 매우 까다로운 현장이었습니다.

탄산가스누출경보장치
전광판과 동일하여 알람 작동될 수 있도록 연동

사무실에서 각 개소의 가스 농도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
8CH 현황판으로 제작하여 설치했습니다.
직관적으로 취약개소의 공기 상태를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
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빠르게 대응할 수 있습니다.

탄산가스보관실, 발전기실, UPS실, 유류저장소, 전기실 등
가스감지기 설치가 필요할 경우 아래 번호로 연락주시면
자세하게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.
항상 안전한 작업 하시기 바랍니다.
기술문의: 02-2088-7334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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